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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종류, 신청 방법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신청 자격, 주거급여의 종류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표와 이미지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😊

 

 

 

 

 

 

1. 주거급여 신청 자격

 
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.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소득 기준:

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(월)
1인 가구 1,148,166원
2인 가구 1,887,676원
3인 가구 2,412,169원
4인 가구 2,926,942원
5인 가구 3,411,932원
6인 가구 3,871,106원

※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에 가구원 추가 시마다 일정 금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.

 

 

2. 주거급여의 종류 및 지원 금액

 

① 임차급여 (임대 가구 대상)

  • 대상: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가구
  • 지원 내용: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

2025년 기준 임대료 상한액 (서울시 기준):

가구원 수 기준 임대료 (월)
1인 가구 352,000원
2인 가구 395,000원
3인 가구 470,000원
4인 가구 545,000원
5인 가구 564,000원
6인 가구 667,000원

※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② 수선유지급여 (자가 가구 대상)

  • 대상: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
  • 지원 내용: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

2025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:

보수 범위 지원 한도액 수선 주기
경보수 5,900,000원 3년
중보수 10,950,000원 5년
대보수 16,010,000원 7년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주거급여 신청 방법

 

① 방문 신청

  • 신청 장소: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준비 서류:
  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  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  •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    • 통장 사본
    • 신분증

② 온라인 신청

  • 신청 사이트: 복지로
  • 신청 방법:
    1.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    2. 상단 메뉴에서 **"복지서비스 신청"**을 선택합니다.
    3. "주거급여"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.

 

 

4. 추가 안내 및 유의사항

  • 문의처: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(☎ 1600-0777) 또는 거주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유의사항: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💡 주거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덜고, 안정적인 생활을!

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
처음이실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어려우실 수 있으니,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. 😊